재상속 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3 (2007.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3
- 회신일
- 2007. 5. 17.
- 소관
- 국세청
2회 이상 상속(재상속)된 농지를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에서, 조부 등 직전 피상속인 이전의 경작기간까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하므로, 재상속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통산한다. 따라서 조부가 경작한 기간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부분을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67.02.20. 충남 공주시 ○○면 ○○리 소재지에서 출생
- 부친은 동일 소재지에서 출생하고 이후 결혼하면서 계속 거주함
- 1964. 7월 10년간 개간하여 임차한 국유지 농지를 부친이 공주군청에서 매수(소유권이전 원인 :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 1975년 부모님과 식구들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하였으나 계속 자경함
- 1994년 이후 가업인 농사 및 과일판매업을 도우면서 부모님 봉양함
- 2003년 부친 사망으로 모친에게 농지가 상속됨
- 2004년 모친 사망으로 상속농지를 재상속 받음
- 2006. 11월 양도함
나. 질의요지
- 재상속 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다. 기존예규
○ 재재산 -940, 2006.08.04.
[ 질의 ]
할아버지가 자경한 농지를 아버지가 상속받은 후 다시 아들이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아들의 8년 자경 기간 산정시 할아버지의 경작기간이 포함되는지
[ 회신 ]
귀 질의사례는 다음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 46014-421(1997.12.09)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 서면4팀 -1906, 2006.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재산 46014-421, 1997.12.09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 국심 2005서3127, 2006.02.07.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시 피상속인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 같은 뜻)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조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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