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제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43 (2007.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43
회신일
2007.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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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가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한 월별 2건의 거래에 대해서만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5항 제3호는 '신청인이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를 확인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발생 월별로 무제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청월을 기준으로 2건까지만 확인해 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줄 때 매입자가 직접 발행을 신청하더라도 같은 달에 3건째부터는 확인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신청일이 속하는 월2회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매입자가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한 월별2건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하고,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조특법시행령 제121조의 4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여야 하는 “신청인이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의미와 관련

(1) ⅰ) 거래발생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또는

ⅱ)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건 미만 발행된 경우 무제한 신청 및 발행이 가능한지.

(2) 무제한 신청 및 발행이 가능할 경우 2건 이상 발행 여부의 판단을 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ⅱ) 신청일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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