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조부(祖父)의 경작기간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 (2006.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
- 회신일
- 2006. 9. 28.
- 소관
- 국세청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조부(祖父)의 경작기간을 본인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가 감면대상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상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다년성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 아닌 조부의 경작기간은 8년 자경 감면 판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조부(祖父)의 경작기간 포함 하지 아니하는것임.
【전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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