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86 (2002.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86
회신일
2002.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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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세대가 그중 1주택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을 완료하고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 사안은 1996년 3월 남편 명의 A주택, 1996년 8월 본인 명의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이 1997년 3월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2001년 11월 29일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2001년 12월 B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재건축 끝난 뒤 남은 집 팔 때 세금은 신규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을 준용해 판단하며, 당시 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2년, 보유요건은 3년이다.

요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6.3월 남편 명의의 A주택 취득

- 1996.8월 본인 명의의 B주택 취득

- 97.3월 남편명의의 A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멸실

- 20001.11.29일 재건축아파트(A′) 사용승인

- 2001.12월 본인 명의의 B주택 양도

(질의)

상기와 같이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103 - 10073 (2001. 3. 14)

2주택 보유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1. 본인 세대는 현재(2001. 3.) 다음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A주택 - 1985. 5. 16 취득(세대주 ○○○명의, ○○구 ○○동 소재 ○○아파트)

B주택 - 2000. 5. 3 소유권보존등기(세대원 ×××명의 - ○○ ○○동 소재 재개발신축아파트)

2. A주택을 매각중임. (계약 및 잔금 2001. 2.~3. 15)

3. 계속 보유할 재건축 B주택 취득경위

1) 1995. 3. 재개발대상아파트를 매입

2) 1997. 4. 멸실처리됨. (재개발)

3) 2000. 3. 31 재건축준공됨.

4) 2000. 5. 3 소유권보존등기

(질의사항)

위 매각되는 A주택매각대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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