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86 (2002.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86
- 회신일
- 2002. 1. 21.
- 소관
- 국세청
2주택 보유 세대가 그중 1주택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을 완료하고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 사안은 1996년 3월 남편 명의 A주택, 1996년 8월 본인 명의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이 1997년 3월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2001년 11월 29일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2001년 12월 B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재건축 끝난 뒤 남은 집 팔 때 세금은 신규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을 준용해 판단하며, 당시 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2년, 보유요건은 3년이다.
【요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6.3월 남편 명의의 A주택 취득
- 1996.8월 본인 명의의 B주택 취득
- 97.3월 남편명의의 A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멸실
- 20001.11.29일 재건축아파트(A′) 사용승인
- 2001.12월 본인 명의의 B주택 양도
(질의)
상기와 같이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103 - 10073 (2001. 3. 14)
2주택 보유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1. 본인 세대는 현재(2001. 3.) 다음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A주택 - 1985. 5. 16 취득(세대주 ○○○명의, ○○구 ○○동 소재 ○○아파트)
B주택 - 2000. 5. 3 소유권보존등기(세대원 ×××명의 - ○○ ○○동 소재 재개발신축아파트)
2. A주택을 매각중임. (계약 및 잔금 2001. 2.~3. 15)
3. 계속 보유할 재건축 B주택 취득경위
1) 1995. 3. 재개발대상아파트를 매입
2) 1997. 4. 멸실처리됨. (재개발)
3) 2000. 3. 31 재건축준공됨.
4) 2000. 5. 3 소유권보존등기
(질의사항)
위 매각되는 A주택매각대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