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급탕용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5.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회신일
2005.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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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공급하는 급탕용수의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급탕용수 공급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다만 관리사무소 온수요금 세금의 산정 기준 자체를 법령이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대가 산정은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급탕용수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급탕용수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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