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탕용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5.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 회신일
- 2005. 9. 12.
- 소관
- 국세청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공급하는 급탕용수의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급탕용수 공급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다만 관리사무소 온수요금 세금의 산정 기준 자체를 법령이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대가 산정은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급탕용수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급탕용수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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