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양도가액
재산세과-661 (2009.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61
- 회신일
- 2009. 11. 5.
- 소관
- 국세청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가액을 권리가액·프리미엄에 총 납부할 청산금까지 더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대출금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안의 양도가액은 실제 수령한 실지거래가액(권리가액+실제 납부 청산금+프리미엄 = 12억원)이며, 미납 청산금까지 더한 14억원(갑설)이 아니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입주권 양도 내역>
- 권리가액(종전 부동산 평가액) : 7억원
- 조합원 공급계약 약정시 분담금(청산금) 총액 : 4억원
- 양도일(2009년 10월)까지 실제 납부한 청산금 : 2억원
- 양도당시 프리미엄 약정가액 : 3억원
- 양수자로부터 수령한 총금액 : 12억원
○ 질의내용
- 위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갑설) : 14억원(권리가액 + 총 납부할 청산금 + 프리미엄)
(을설) : 12억원(권리가액 + 실제 납부한 청산금 + 프리미엄)
(병설) : 10억원(권리가액 + 프리미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906, 2005.10.19.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380, 2008.06.10.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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