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대상 출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2006.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 회신일
- 2006. 4. 5.
- 소관
- 국세청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그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과세특례상 '출자'에 포함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출자'의 범위를 현금 등 신규 출자에 한정하지 않고 부실기업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방식까지 포괄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해 발생한 차익도 같은 조항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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