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조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 (2006.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
회신일
2006.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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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한 룩셈부르크에서의 과세 또는 공제 여부는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판단사항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이 확인·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질의는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조세조약상 면제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그러나 해외 이자소득 세액공제의 전제가 되는 상대국의 실제 과세·감면 사실은 그 나라 과세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국세청은 룩셈부르크에서의 과세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이자소득에 대한 룩셈부르그에서의 과세(공제)여부는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의 판단사항임.

【전문】

귀 질의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룩셈부르그에서의 과세(공제) 여부는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의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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