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2004.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 회신일
- 2004. 2. 6.
- 소관
- 국세청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 그리고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은 청소년지도사의 위상정립과 청소년 건전육성 기여를 설립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는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위임에 따라 이러한 청소년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에 열거하고 있으므로, 기부금 세금 혜택 되는 단체인지 여부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와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았는지로 판단된다.
【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청소년지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사명감 제고를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위상정립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법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환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관련법령】
청소년기본법 제3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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