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2007.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 회신일
- 2007. 5. 4.
- 소관
- 국세청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나,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질의법인은 1981년부터 수원공장을 운영하다가 제조업을 중단하고 1999년 7월부터 연 20백만원에 외부 임대하고 있으며, 총 소유기간 중 직접 사용한 기간의 비율이 80% 미만이다. 따라서 공장을 임대 놓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지는 재산세 과세유형만이 아니라 소유기간 대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법정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로 가려야 한다. 위 내용은 2005.12.31. 신설된 당시 규정(양도소득 30%, 미등기 40% 추가과세)을 전제로 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기간계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당해 임대중인 공장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중 1981년부터 운영하여 하던 수원공장(공단내)을 업의 침체로 제조업을 중단하고 공장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양수자 부재로 1999.7월부터 외부에 임대함( 연 20백만원 임대소득).
- 당해 수원공장 토지는 공장용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이고 현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며 2006년 12월말 현재 수원공장의 토지 장부가액은 1.5억임.
- 총 소유기간중 당 회사가 직접 사용한 기간의 비율은 80% 미만이지만 2006년도 세입자의 수입금액 380백만원도 사업에 공한 공장토지 및 건물에서 얻은 임대 수입금액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 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은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 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례, 판례 등 )
○ 서면2팀-370, 2007.03.06
【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기간이 같은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48,2007.02.05
【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내지 제92조의 11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위 요건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72,2007.02.07.
【회신】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 법인세법 제55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