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097 (2001.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97
- 회신일
- 2001. 9. 3.
- 소관
- 국세청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광고료와 대행용역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후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경우, 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광고비를 대신 받아 신문사에 송금한 금액은 대행사 자신의 용역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된다. 질의 사안은 광고대행업자가 신문사와 대행계약을 맺고 법원이 문안을 작성한 경매공고문을 모집·게재한 뒤 법원으로부터 광고료와 대행수수료를 수금하여 광고료는 신문사에 송금하는 경우다.
【요지】
사업자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후 광고료는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임.
【전문】
1. 질의내용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의 경매공고문(법원에서 문안작성)을 모집하여 신문에 게재하고 법원으로부터 광고료 및 대행수수료를 수금하여, 광고료는 신문사에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781, 1995.09.28
외국간행물과 방송국 등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ㆍ제32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2959, 1997.12.31
사업자가 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신문사로부터 광고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대리, 중개, 주선, 도급등으로 보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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