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게 다른 임차인과 동일하게 임대 시 과세표준 금액
서삼46015-10749 (2003.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49
- 회신일
- 2003. 11. 1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건물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사용자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금액이 된다. 즉 부부 공동명의 상가에서 부인이 지하에서 단독명의로 음식점을 영위하며 임차하는 경우에도 부인 지분을 뺀 나머지가 아니라 임대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등기부상 지분율 50:50인 상태에서 자가사용분을 제외하고 남편 60%·부인 40%로 수익하기로 공증 합의한 사안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함께 질의되었다. 판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5조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규정이 제시되었다.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남편과 부인이 부동산임대업(등기부상 지분율 50%:50%)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하)에서 부인이 단독명의로 음식점을 영위하기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소득은 부인의 자가사용부분을 제외하고 남편 60^, 부인 40%로 수익하기로 합의(공증)한 경우 합의한 지분비율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동사업자가 부인 사용분에 대하여 임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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