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소득46011-90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90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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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단독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아버지 소유 대지·건물을 임차해 신발부품제조업을 하던 자식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 전부를 아버지에게 포괄양도하면서 순자산가액이 (-)로 산출되자 그 부수 상당액을 양도양수계약서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안으로, 이 영업권 상당액을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소득세법 제94조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게를 통째로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 성격의 영업권 대가라도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전되면 일시재산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아버지는 현재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식은 아버지의 소유인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신발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업상의 모든 관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해 양도한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부수의 상당금액을 자식의 양도양수계약서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양도할 경우 영업권 상당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에 의거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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