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원천세과-303 (2009.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303
- 회신일
- 2009. 4. 9.
- 소관
- 국세청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증빙에 따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는 주차비용은 회사가 대신 낸 주차비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종업원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므로, 실제여비(유류대·통행료·주차료)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월정액 4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과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월 주차료를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그 대납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도 실제여비만 비과세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행 해석(제도46011-11668, 2001.6.23.)도 출퇴근보조비·주차비용을 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았다.
【요지】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업원 중 회사가 정하는 범주에 해당하는 일부 종업원에게 차량자가운전보조금을 월정액 40만원 지급하며 종업원이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유류대, 통행료, 주차료)를 증빙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실비로 지급
2. 질의 내용
회사 빌딩 내 주차장과 회사 주변 주차장의 추차공간을 확보하고 매달 주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월 주차비용의 과세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제도46011-11668, 2001.06.23
종업원소유 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ㆍ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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