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122 (2001.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2
- 회신일
- 2001. 1. 1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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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것이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따라서 아파트 청소 부가세 부담 여부를 묻는 경우, 공급받는 상대방이 공동주택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요지】
청소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청소용역업체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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