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이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585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85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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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를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기준 충족 여부가 판정의 관건이 된다. 따라서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구역 안의 임야로 보유했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산입되며, 그린벨트 임야 양도세를 따질 때 그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1.「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이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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