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6촌 이내의 부계혈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서일46014-11449 (2003.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49
회신일
2003.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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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부계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당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6촌형과 4촌동생 등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때에는 각 증여자별로 5백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5백만원을 안분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증여재산공제 방법, 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이다. 따라서 여러 명한테 동시에 증여받기를 하더라도 기타친족 공제 총액은 당시 5백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요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6촌이내의 부계혈족(6촌형과 4촌동생)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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