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를 주택으로 임대시 과세 방법 등

서삼46015-11866 (2003.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866
회신일
2003.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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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해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은 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인은 2003년 2월 18일 이전 착공해 같은 해 3월 완공한 임대목적 주거용 오피스텔 일부를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중이었고, 국세청 해석에 따라 2003년 2월 18일 이후 공급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용역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상황이었다. 이 회신은 자가공급을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을 정한 제7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대용역 면세를 정한 제12조 제1항 제11호, 면세전용을 정한 시행령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근거로 한다. 즉 오피스텔 자가공급 세금을 이미 낸 부분은 이후 매도 시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02.18 이전에 임대목적 주거용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03월에 완공 일부는 주거용으로 임대 중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임대예정이 있음.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2003. 02. 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공급이 과세에서 면세로 변경된 바, 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와 면세전용규정의 전용여부 및 동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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