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세과-1032 (2010.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32
회신일
2010.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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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기금은 그 자체로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에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것,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지정취소·재지정 실패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주무관청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 손금산입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된다. 따라서 군 장학재단 기부금 처리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의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위 요건 충족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가름된다.

요지

재단법인 **발전기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 ○○들의 군사분야 학술연구 지원과 학술교류활동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설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기금이 설립됨

- 재단법인 ***기금의 목적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정관 제4조)

1.** 군사분야 학술연구 지원 및 육군 부사관 피교육생 교육 지원

2. **의 교육연수와 학술교류 활동 지원

3. ** 피교육생을 위한 도서 및 전문학술 간행물 구입 지원

4. **유대강화 및 부사관 활동 지원

5. **고유문화 발전과 육구 우수 부사관 선정자 지원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과 복지시설 지원 및 후원사업 지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 2. 18. 개정)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 2. 18. 개정)

관련법령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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