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

서일46014-10911 (2003.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11
회신일
2003.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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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라는 거래 형식을 취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면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주식 헐값 거래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한다고 하여 증여의제 과세를 피할 수는 없다. 당시 상증세법은 이러한 저가·고가 양도 이익을 증여의제로 규정하였다.

요지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유가증권협회 등록법인의 발행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첫째,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 시 1주당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동 주식거래를 협회시장에서 시간외대량매매로 하고자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장내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주식거래를 할 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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