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98 (2003.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98
회신일
2003.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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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같은 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따라서 부모 자식 재산 교환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시가 교환이 입증되면 양도소득세만 부과되고,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법 제4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 등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116 (2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서일46014-10776(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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