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대금 전액이 전소유자 국세체납액에 충당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충당액을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56 (2011. 6.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56
- 회신일
- 2011. 6. 3.
- 소관
- 국세청
자산관리공사 공매로 부동산이 이전되고 그 대금 전액이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충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1996.7.30. A법인으로부터 4억5천만원에 취득한 아산시 토지 2필지가 1995.6.12. 압류된 상태에서 2010년 4월과 7월 두 차례 공매로 제3자에게 829백만원에 양도되고 대금 전액이 A법인 체납액에 충당된 사안이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므로 경락·공매처럼 세금 압류로 팔린 땅이라도 유상양도로 보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만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어 체납액 충당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귀부동산공매대금이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전액충당되어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에 열거되지 않아 산입할 수 없읍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7.30.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 2필지를 4억5천만원에 A법인으로 부터 취득
- 1995.6.12 A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상태로 2004.12.04 동법인 청산 되었고 , 자산관리공사 공매에 의해 2010.4.월 및 2010.7월에 두차례에 거쳐 제3자에게 829백만원에 양도되고 공매대금 전액이 A법인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됨
○ 질의내용
- 강제배분된 공매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전소유자 국세체납 충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부담부증여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 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 하되 부당 행위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 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 재일46014-514, 1997.03.07
1.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후 상속받은 자산이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상속인은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2005.03.0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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