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5 (2006.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5
- 회신일
- 2006. 4. 1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의 성실신고 사업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그 특례는 같은 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열거된 감면·공제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는 그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실신고 사업자가 이 특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최저한세 걸리는지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시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으로 타 과세기간 신고세액이 초과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및 불복 모두 가능
합병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가능여부
합병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세액공제 이월액은 잔존 감면기간 내 사업연도까지 승계 적용 가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
감면기간 경과·내국인 지분양수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배제 대상 아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 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초과분의 이월공제액도 최저한세 적용대상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지 않았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차감 한도는 최저한세 50%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