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81 (2007.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81
- 회신일
- 2007. 12. 11.
- 소관
- 국세청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기준 정합성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상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자산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시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 기준(시가/기준시가)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로,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재재산-8, 2005.01.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 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기 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재산-8(2005.01.04)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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