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4 (2007.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4
- 회신일
- 2007. 11. 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법령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해진 임야를 양도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개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특례 배제 여부는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회사가 산을 팔 때 추가로 내는 세금을 피하려면 해당 임야가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해석은 질의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법령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한 임야를 양도할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 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 소유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착공하지 못한 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지목·이용상황 기준으로 판단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경매로 취득한 건축물 정착 토지는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 안 됨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건축물 철거 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나대지 매각위임도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