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령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4 (2007.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4
회신일
2007.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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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령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해진 임야를 양도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개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특례 배제 여부는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회사가 산을 팔 때 추가로 내는 세금을 피하려면 해당 임야가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해석은 질의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법령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한 임야를 양도할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 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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