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 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5 (2008.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5
회신일
2008.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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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관할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임대호수·임대기간·주택규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경우에는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006.6.18. 3인이 1/3씩 공동취득한 다가구주택 2동(1동당 14가구, 총 28가구)은 중과 제외 주택에서 제외되며,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6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주택 수에 포함해 판정하게 된다.

요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2006.06.18일자 ○○구 소재 다가구주택 2동을 3명(1/3씩)이 공동으로 구입

(1동당 14가구, 총 28가구)

(2) 2003.07.15일자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함

(3) 관할구청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함

나. 질의요지

(1) 다가구주택을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이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구청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호수, 임대기간, 주택규모의 경우 중과제외요건에는 해당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여부

(2) 다가구주택(2채)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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