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수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세과-32 (2010.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2
- 회신일
- 2010. 1. 12.
- 소관
- 국세청
도소매업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계속 사용할 때, 기준면적(도시지역 5배)을 초과한 부수토지를 야적장·주차장 등으로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7조와 시행령 제49조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관련 예규(서이46012-11811 등)는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으나 나대지 임대 등 사실상 미사용이면 업무무관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나, 직접 사용 여부는 실제 사용현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후 계속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함
-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도시지역 5배)을 초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바,
-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를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이46012-11811, 2003.10.20
법인의 공장ㆍ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부속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084, 2004.10.13
보험업 법인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건물과 당해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의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가 수개의 필지로서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에 의하여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9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지방세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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