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부가46015-1899 (2000.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99
회신일
2000.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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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은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하며, 공실 부분 역시 수익사업인 과세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면세공급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시에서 공실률을 제외한 실제임대율 60%가 아니라 임대 목적 면적비율 70%로 안분하며, 임대 안 된 면적의 부가세도 이 비율에 포함해 계산한다. ‍‌‌‌‌‌‌​‌‌​‌‌​다만 준공 전 행정조치 등 객관적 사유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되면 그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으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물 중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 입세액은 『부령 61 ①』에 의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을 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자체 사용건물중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일부면적에 대해 임대를 줄 경우, 임대 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면적 즉, 공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서 적정한 비용안분계산방법을 예시와 함께 아래와 같이 질의함.

예 시

(단위 : %)

총 비 율

면세사업비율

수익사업비율(70)

실제임대율

공실률

100

30

60

10

※‘면세사업비율’이란 국민연금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말함.

(질의사항)

- 과세(부동산임대업)ㆍ면세사업 겸영시 임대목적 건물중 임대가 안돼 공실이 발 생하였을 경우 당초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갑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비율(70%)에 따라 비용안분함.

(이유) 건설중인 자산일 때부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을 해 왔고, 공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또한 수익사업을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 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비율(70%)로 비용안분을 함.

<을설> 공실률을 제외한 실제임대비율(60%)로 비용안분을 함.

(이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비율이 70%이긴 하나, 공실률까지 포함 하여 비용안분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에 비용이 과대계상이 되므로 공실률을 제 외한 실제로 발생한 임대비율(60%)로 비용안분을 하며, 입주로 인한 실제임대 비율이 변하면 그때 그때 비용귀속에 따라 비용안분을 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84,1997.10.0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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