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부가46015-1899 (2000.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99
- 회신일
- 2000. 8. 5.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은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하며, 공실 부분 역시 수익사업인 과세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면세공급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시에서 공실률을 제외한 실제임대율 60%가 아니라 임대 목적 면적비율 70%로 안분하며, 임대 안 된 면적의 부가세도 이 비율에 포함해 계산한다. 다만 준공 전 행정조치 등 객관적 사유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되면 그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으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물 중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 입세액은 『부령 61 ①』에 의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을 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자체 사용건물중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일부면적에 대해 임대를 줄 경우, 임대 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면적 즉, 공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서 적정한 비용안분계산방법을 예시와 함께 아래와 같이 질의함.
예 시
(단위 : %)
총 비 율
면세사업비율
수익사업비율(70)
실제임대율
공실률
100
30
60
10
※‘면세사업비율’이란 국민연금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말함.
(질의사항)
- 과세(부동산임대업)ㆍ면세사업 겸영시 임대목적 건물중 임대가 안돼 공실이 발 생하였을 경우 당초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갑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비율(70%)에 따라 비용안분함.
(이유) 건설중인 자산일 때부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을 해 왔고, 공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또한 수익사업을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 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비율(70%)로 비용안분을 함.
<을설> 공실률을 제외한 실제임대비율(60%)로 비용안분을 함.
(이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비율이 70%이긴 하나, 공실률까지 포함 하여 비용안분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에 비용이 과대계상이 되므로 공실률을 제 외한 실제로 발생한 임대비율(60%)로 비용안분을 하며, 입주로 인한 실제임대 비율이 변하면 그때 그때 비용귀속에 따라 비용안분을 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84,1997.10.0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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