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사용수익일에 대한 약정없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93 (2006.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93
회신일
2006.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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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면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 약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양도자가 매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하였다면 그 교부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는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2005.12.)보다 앞선 사용승낙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질의 사안은 2002.11. 계약금 10%, 2003.6. 중도금 40%, 2003.12. 잔금지급약정일 40%로 대금을 1년 이상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수령한 장기할부조건 매매토지로, 2004.8.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맞물려 양도시기 확정이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할부로 판 땅 양도시기는 등기나 인도가 없어도 사용승낙 사실만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사용승낙서 교부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장기할부조건 매매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바, 다음의 장기할부조건* 매매토지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 계약 체결시 양도자는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하는 경우, 이러한 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2.11.

계약금 10%

2003.6.

중도금 40%

2003.12.

잔금지급약정일 40%

2004.8.

도시개발구역 지정

2005.12.

잔금청산일

→토지사용승낙일(사용승낙서 작성·교부)

* 양도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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