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 (2004.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
회신일
2004. 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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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민족문제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한국근현대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근현대 민족문제의 규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즉 주무관청인 교육감 허가 사단법인으로서 학술연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이상 당시 규정상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민족사와 민족문화의 정립에 기여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벋아 설립되었으며, [한국근현대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근현대 민족문제의 규명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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