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 (2004.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
- 회신일
- 2004. 2. 18.
- 소관
- 국세청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민족문제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한국근현대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근현대 민족문제의 규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즉 주무관청인 교육감 허가 사단법인으로서 학술연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이상 당시 규정상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민족사와 민족문화의 정립에 기여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벋아 설립되었으며, [한국근현대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근현대 민족문제의 규명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