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이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126 (2003.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26
회신일
2003.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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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여러 채와 별도로 분양·임대해온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그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임대주택이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남는 주택이 1채뿐이므로, 해당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임대아파트 현황

아파트 주소지

호수

계약일

등기일 및 임대개시일

○○ ○○구

1

1997.06월

1998.01월

○○

5

1997.02월

1999.11월(미분양아파트)

○○

2

1997.11월

1999.11월(국민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지 : ○○구청, 1997.07월

사업자 등록증 : ○○세무서 (1997.07.29개업), ○○세무서(1999.10.29개업)

○ 위 임대자산외에 ○○시 ○○구에 소재한 아파트1채를 1995년 분양받아 현재까지 소유․임대하고 있으며 (거주사실 없으며 임대주택으로 신고사실 없음)다른 주택은 없음

[질의]

이 경우 ○○구의 아파트를 2003.09.30까지 양도하여 하는데 상기 임대아파트 8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어 분당의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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