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ㆍ납부 의무
서이46013-11140 (200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140
- 회신일
- 2002. 5. 31.
- 소관
- 국세청
CRV가 발행한 사모사채의 이자를 공사가 수취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인 ○○전기(주)CRV이며 공사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당시 이자소득금액 100분의 15·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 한해 금융기관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공사가 2002년 설립된 CRV의 사모사채 194억원을 인수해 보유하며 매분기말 이자를 수취하는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는 ○○전기(주)의 채권금융기관들과 함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라 ○○전기(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2002.1.21.일자로 설립하여 ○○전기(주)CRV에게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전기(주)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음
- 현재 공사는 ○○전기(주)CRV 발행회사채권(사모사채)194억원을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동 채권에 대한 발생이자에 대하여 매분기말 수취하기로 되어 있음. 따라서, 동 발생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함
○ 향후 공사가 ○○전기(주)CRV로부터 이자수취시 제73조(원천징수)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기(주)CRV인지 또는 제73조(원천징수) 제5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공사가 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② ~ ④ 중략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1999. 12. 28 개정 ;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부칙)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삭 제 (1999. 4. 9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폐지령)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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