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재산세과-1344 (2009.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344
회신일
2009.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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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2008.11.28. ‍​​‌​‌​​‌​‌​​​​개정사항은 그 영을 공포한 2008.11.2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06.3.6. 기존 1주택을 취득하고 2008.9.30.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새집 사고 기존집 팔 때 그 양도시점이 2008.11.28. 이후이면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고 그 전이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당시 제155조 제1항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 포함)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적용 여부의 기준은 주택 취득시점이 아니라 양도시점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 영을 공포한 2008.11.28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3.06. 기존 1주택 취득

- 2008.09.30. 다른 1주택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됨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내용이 2008.11.28일자 개정되었는데 본인의 기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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