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재산세과-1344 (2009.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44
- 회신일
- 2009. 7. 3.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2008.11.28. 개정사항은 그 영을 공포한 2008.11.2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06.3.6. 기존 1주택을 취득하고 2008.9.30.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새집 사고 기존집 팔 때 그 양도시점이 2008.11.28. 이후이면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고 그 전이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당시 제155조 제1항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 포함)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적용 여부의 기준은 주택 취득시점이 아니라 양도시점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 영을 공포한 2008.11.28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3.06. 기존 1주택 취득
- 2008.09.30. 다른 1주택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됨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내용이 2008.11.28일자 개정되었는데 본인의 기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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