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3 (2005.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3
- 회신일
- 2005. 11. 7.
- 소관
- 국세청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더라도 그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이 게임기에 1만원을 투입하고 환급율 90~100%에 해당하는 9,000원~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출받더라도,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이 게임장 운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질의 당사 게임업소로 고객이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여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기계에서 배출되어 고객이 상품권을 지급받는데 그 상품권 환급율은 보통 90% ~ 100% 정도로 고객이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면 상품권으로 9,000원 ~ 10,000원 정도의 상품권이 배출되는 경우로서 당해 게임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2000. 8. 1. 호번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5.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000. 8. 1. 호번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628, 2004.08.12.】
【질의】
고객이 실내경마장에 입장하여 현금이나 코인을 경마게임기에 넣고 경마게임을 하는 경우 고객이 배팅에 성공하면 현금교환권이 지급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실내경마장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 금액인지, 고객에게 지급되는 현금교환권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회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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