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수용보상금의 익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4 (2006.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4
회신일
2006.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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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즉 토지 수용 보상금을 언제 수익으로 잡을지는 지급이 확정된 시점 또는 공탁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보상금과 별도로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따라서 당초 보상금과 이후 조정된 차액은 각각의 확정·공탁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될 수 있다.

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 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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