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의 익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4 (2006.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4
- 회신일
- 2006. 6. 14.
- 소관
- 국세청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즉 토지 수용 보상금을 언제 수익으로 잡을지는 지급이 확정된 시점 또는 공탁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보상금과 별도로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따라서 당초 보상금과 이후 조정된 차액은 각각의 확정·공탁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될 수 있다.
【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 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의 배당권을 양도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여부
외국법인 상환우선주 배당권 양도 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금융기관이 해외수입업자에게 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일시 수취 대외위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선수입이자로 보아 대출기간 경과에 따라 익금산입(갑설)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등
조건부 용역매출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 부가세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익금의 범위 및 손익 귀속시기
쿠폰 판매대행 법인의 익금은 판매대금 전액이 아닌 수수료이며, 귀속시기는 수수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을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임차인이 신축·준공시 소유권 이전한 건물, 선수임대료로 보아 사용기간 안분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