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해외수입업자에게 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0663 (2003.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63
- 회신일
- 2003. 3. 31.
- 소관
- 국세청
A은행이 해외수입자 대출 시 대출이자 외에 일시불로 수취하는 대외위험수수료는 일종의 선수입이자에 해당하므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대출기간의 경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안분하여 산입한다(갑설). 대외위험수수료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비정상적 저금리 대출을 제한하고자 국가별 최저요율을 추가로 받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선받은 수수료를 언제 수입으로 볼지가 쟁점인데, 만기 전 조기 회수 시 반납하지 않는 상환불능조건이더라도 수취일 전액 익금산입(을설)이 아니라 기간 안분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한다.
【요지】
수입자에게 수출물품 구매자금 저율대출시 최저기준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전문】
[ 질 의 ]
A은행이 자국수출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수출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수입자에게 대출을 하고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외위험수수료를 수취하는 바, 당해 대외위험수수료는 금융기관이 해외의 차주에게 자국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대출금리를 비 정상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국가별로 최저한의 요율을 추가로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 대외위험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은 대출금 최초 집행시 일시불로 수취하는 방식과 이자수취일에 분할수령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지며, 일시불로 대외위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일시에 수취하는 대외위험수수료는 일종의 선수입이자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대출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해 수수료를 귀속시킨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을설〉 일시에 수취하는 대외위험수수료는 대출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출금액이 만기 이전에 회수되었을 경우에도 당해 수수료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상환불능조건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취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