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 (2008.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
회신일
2008.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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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게 하는 부담부증여로 넘기는 경우, 그 양도분에는 일반세율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의 A주택은 1991.10.10. 취득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주택이고 B주택은 2007.01.20. 취득한 것으로, 같은 세대 자녀에게 집을 넘겨도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 상태가 유지되어 중과 대상이 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유주택 내용

* A주택 : 1991.10.10. 취득(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함,)

* B주택 : 2007.01.20. 취득- 토지 내역 : 지목 “답”, 농지

○ 질의내용

A주택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혹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 설> A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을 설>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7호는 같은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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