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중의 소득과 종중 대표자의 개인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여부

제도46011-11025 (2001.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1025
회신일
2001.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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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소득과 종중 대표자 개인(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종중은 이러한 법인 아닌 단체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거주자, 곧 대표자 개인과는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종중에 귀속된 소득은 대표자 개인소득과 합쳐 과세할 수 없고, 종중과 대표자가 각자 별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2001년부터 종중의 소득과 종중 대표자의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 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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