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46014-223 (2001.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23
- 회신일
- 2001. 3. 2.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3여년으로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집 두 채 중 한 채 팔 때 세금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 과세된다.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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