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요건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5 (2005.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5
회신일
2005.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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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 보유 1세대가 해외이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그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거주·보유요건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안처럼 출국일 현재 아파트·오피스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각 주택의 처분 순서와 보유 현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 하기 위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이주시 출국일 현재 2주택 보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아파트 양도시 과세 여부

o 1996.6. 국내에 아파트 보유상태에서 세대전원 해외이주

o 2000.4. 입국 후 거주자 상태에서 오피스텔 취득

o 2002.6. 출국 후 비거주자로서 2004.9. 오피스텔 및 아파트 순차 양도

※ 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질의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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