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재산세과-97 (2009.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7
- 회신일
- 2009. 9.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증여자(배우자)가 양도일 현재 사망하여 배우자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괄호에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국세청은 선례(서면4팀-3653, 재경부 재산세제과-824)와 심판례(국심2007중5005)를 들어, 사망·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배우자 관계만 충족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이 경우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요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8.12. 甲은 A 부동산을 6억원에 취득
- 2006. 5.26. 甲은 배우자인 乙에게 A 부동산을 증여(증여가액 8억원)
- 2008. 6.29.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
- 2008.11.15. A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 2008.12. 1. 乙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A 부동산을 10억에 양도
○ 질의내용
- A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甲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상속 재산에 합산된 가액으로 하는지
- 취득가액을 甲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A 부동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됨으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 취득가액을 甲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乙이 부담한 증여세 및 A 부동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됨으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를 환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7.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3, 2006.11.06.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24, 2006.07.13.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 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 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 국심2007중5005, 2008.02.25.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가 사망이나 이혼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배우자 관계만 충족되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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