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재산세과-1059 (2009.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59
회신일
2009.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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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다시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사안은 1972년 A가 취득한 토지를 2007년 A가 배우자 B에게 증여하고 2009년 B가 다시 A에게 부담부증여한 사례로, 대출 끼고 부동산 증여 시 B의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이었다.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A와 배우자 B의 증여 및 채무발생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최초 취득

1차 증여

2차 증여

토지

A ’72.07.18. 취득

’07.09.11. A가 B에게 증여

’09.09.30. B가 A에게 증여

(부담부증여)

건물

B ’72.06.09. 취득

-

토지,건물 각각 소유

토지,건물 모두 B가 소유

토지,건물 모두 A가 소유

* 2007.11.15. 농협 대출 5억원 발생

* 2009.04.17. 사채 257백만원 발생

○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B의 토지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2>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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