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재산세과-1059 (2009.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59
회신일
2009.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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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다시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사안은 1972년 A가 취득한 토지를 2007년 A가 배우자 B에게 증여하고 2009년 B가 다시 A에게 부담부증여한 사례로, 대출 끼고 부동산 증여 시 B의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이었다.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A와 배우자 B의 증여 및 채무발생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최초 취득

1차 증여

2차 증여

토지

A ’72.07.18. 취득

’07.09.11. A가 B에게 증여

’09.09.30. B가 A에게 증여

(부담부증여)

건물

B ’72.06.09. 취득

-

토지,건물 각각 소유

토지,건물 모두 B가 소유

토지,건물 모두 A가 소유

* 2007.11.15. 농협 대출 5억원 발생

* 2009.04.17. 사채 257백만원 발생

○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B의 토지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2>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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