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매입대장 작성 비치 의무 등
부가가치세과-1751 (2009.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751
- 회신일
- 2009. 12. 3.
- 소관
- 국세청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01호·제102호 서식의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반드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별도 제작한 고금매입영수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0 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거서류인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별지 제100호 서식)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금 매입 시 손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로 서식이 동일한 영수증을 대신 비치하려는 사안이었으나, 대장 자체의 작성·비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본 예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공제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고금을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고금 매입대장(별지 제101호 서식)의 경우 소비자 등이 자필로 서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 고객이 그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지적 하고 있음
- 따라서 당사는 고금 매입대장 서식을 “고금매입영수증”등으로 별도 제작(서식은 동일)하여 고객 개인의 정보를 한 장으로 작성하여 서명․비치하고자 함
(질의사항) 고금매입영수증을 비치하는 경우 별지 제101호 서식인 고금매입대장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10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⑤ 법 제106조의 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법」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16. 영 제106조의 10 제5항에 따른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및 이 규칙 제48조의 5 제1항에 따른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 : 별지 제100호 서식(1), 별지 제100호 서식(2)
17. 제48조의 5 제2항에 따른 고금매입대장ㆍ고금매출대장 : 별지 제101호 서식 및 별지 제102호 서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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