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디에서 교부받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2053 (2000.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053
- 회신일
- 2000. 8. 22.
- 소관
- 국세청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사업장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리조트사업처럼 본사 계약 지사 납품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등록번호로 받을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재무부 소비 22601-33(1989.1.17) 등 유사사례에 따라 운송편의상 실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에서 인도받더라도 본부·지사 어느 쪽 명의로도 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본부가 공급받는자가 되어 본부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인정된다.
【요지】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리조트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본부에서 계약하고 재화의 납품 및 용역의 제공을 ○○리조트사업장에서 받고 대금의 지급은 본부에서 함.
(질의사항)
- 질의1)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는 어느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 하는 여부
- 질의2) ○○리조트사업의 본부 관리부서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 또는 용 역을 제공받을 경우, 공급받는자가 본부가 되고 본부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 22601-33, 1989.1.17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공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 조법1265-1158, 1982.9.28
귀 질의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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