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소생의 자녀와 계모와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재산세과-359 (2010.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59
- 회신일
- 2010. 6. 4.
- 소관
- 국세청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의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계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사안은 아버지가 재혼 후 2009.1.1 사망하고 아들이 2010.1.1 기준시가 1억원 아파트를 계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일 현재 아버지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당시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이 아닌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에 대한 공제액이 적용된다. 새엄마한테 재산 줄 때 세금을 계산할 때 당시 기타친족 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요지】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가 재혼한 후 2009.1.1자 사망
- 아들이 계모에게 2010.1.1자 기준시가 1억원의 아파트를 증여
- 증여일 현재 아버지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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