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2006.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 회신일
- 2006. 1. 19.
- 소관
- 국세청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수증자가 이를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과 보유·거주기간 기산 시점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상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 당시에는 동일세대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 간 동일세대(가족)관계가 해소되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경우 종전 세대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수증일을 기산일로 하여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시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 수증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을 산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4년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자(갑)와 수증자〔을(갑의 子)〕가 같은 세대를 이루어 생활하던 중 2002년 3월 갑이 을에게 동 아파트를 증여한 후 재건축으로 당해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 같은 세대를 이루어 생활하였음
- 2003년 말 주택재건축으로 인하여 해당주택이 멸실되자 가정형편상 전세자금 부족으로 각자 월세를 얻어 생활하였으며, 갑의 생활비를 을이 보조하며 봉양하였고 2005년 10월에 전세를 얻어 현재까지 함께 거주함
- 2006년 1월 을이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였으며 재건축아파트의 최초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질의사항]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③~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12.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12.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7(2004.12.22.)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3(2004.10.19.)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제도46013-10072, 2001. 3.14., 재일46014 -850, 1997. 4. 9., 재일46014-941, 1996. 4.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2005. 7.29.)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8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