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부가46015-3689 (2000.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89
회신일
2000.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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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던 법인사업자가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해 업종을 나누어 영위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매장을 하나 더 내 업종을 나눠 운영할 때 신설·기존 사업장의 등록 처리가 서로 달라진다. 아울러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기존사업장에서 신설 도매장으로 판매용 상품을 이동시키는 것은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41, 1992.7.7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시킬 때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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