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용역의 대가가 축제용역원가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5-부가-22368 (2015.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22368
- 회신일
- 2015. 2. 17.
- 소관
- 국세청
축제 등 행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면세용역 대가가 그 원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않은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 전액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은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광고대행사가 면세사업자인 하청업체에 부가가치세 없이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총액에서 그 거래분만큼 부가세를 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면세 재화·용역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에도 차감하지 않는다고 본 부가가치세과-750(2011.7.12.)과 같은 취지다.
【요지】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광고대행사로 지방자치단체 축제 용역(부가가치세 과세 용역) 진행 중 면세사업자인 A 하청업체에서 당사에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청구하여 대금을 지급함
나.축제 용역 완료 후 정산 시 당사는 일반과세자이므로 A 하청업체와의 거래 사항을 포함한 총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에서 A 하청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당사도 지방자치단체에 A 하청업체와의 거래분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청구하라고 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과-750, 2011.07.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2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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