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0 (2007.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0
회신일
2007.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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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배제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나목 특례는 양도 대상이 '주택'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외이주로 출국한 비거주자가 출국 후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에 관계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3. 12월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 2005.05.03. 주공아파트 매입

- 2005.05.16.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6.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보유기간 약 19개월)

- 2007. 7월 캐나다 이민으로 출국예정(영주권 취득예정)

- 2009. 12월 재건축 아파트 완공예정

- 2012. 12월 캐나다 시민권 취득예정

나. 질의요지

- 해외이주로 출국 후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조합원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해외이주 후 아파트 양도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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