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0 (2007.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0
- 회신일
- 2007. 6. 26.
- 소관
- 국세청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배제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나목 특례는 양도 대상이 '주택'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외이주로 출국한 비거주자가 출국 후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에 관계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3. 12월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 2005.05.03. 주공아파트 매입
- 2005.05.16.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6.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보유기간 약 19개월)
- 2007. 7월 캐나다 이민으로 출국예정(영주권 취득예정)
- 2009. 12월 재건축 아파트 완공예정
- 2012. 12월 캐나다 시민권 취득예정
나. 질의요지
- 해외이주로 출국 후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조합원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해외이주 후 아파트 양도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