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3013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13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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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1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1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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